수입무역 필수서류 3가지 - BL CI PL
수입무역을 함에 있어 필수 서류죠. BL, CI, PL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가지 서류는 수입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까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Sep 06, 2023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워딩 - 쉽다(ShipDa)입니다. 오늘은 수입무역을 함에 있어 필수 서류죠. BL, CI, PL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가지 서류는 수입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까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수출 대비, 수입의 경우 무역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선 각 서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왜 직접 작성이 필요 없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어를 그대로 읽어 비엘이라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해당 B/L은 말 그대로 증권의 성격을 가진 서류로, 이 화물의 권리를 가졌음을 증빙해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1) 수출자, 수입자에 대한 정보, (2) 출도착지에 대한 정보, (3) 화물 정보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C/I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거래명세서)
커머셜인보이스라고 불리우는 상업송장은 흔히 볼 수 있는 거래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명세서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 이외에 금액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겠죠? 수출자와 협의된 무역조건(인코텀즈)에 따라 가격이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으로 진행하셨을 경우 FOB PRICE와 같은 금액이 서류에 입력될 것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1) 인보이스 번호, (2) 상품 정보, (3) 금액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P/L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패킹리스트는 말 그대로 포장명세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포장된 화물의 (1) 부피, (2) 중량, (3) 수량 등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야 하겠죠. 상품 자체에 대한 정보와 상품을 포장했을 때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 C/I, P/L
위 3가지 서류는 수입자가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C/I, P/L은 상품을 판매하는 "수출자(판매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통관하시기 전까지만 수취하시면 됩니다.
포워더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 B/L
B/L의 경우 화물이 선박(혹은 비행기, 비행기의 경우 B/L이 아닌 AWB라는 서류로 진행)에 적재되면 발급 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실제 운송을 주선하여 진행하는 포워더로부터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선적과 동시에 포워더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통관 전에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 하시는데 필요한 서류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3가지 서류는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 서류이나, 수입자가 직접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통관 하기 전에 3가지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입니다.
본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 쉽다] 영상을 편집/가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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