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ODE를 기반으로 수입상품의 관세 부가세 산출하기

HS-CODE는 품목분류번호로 불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입한 상품의 관세율을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Aug 28, 2023
HS-CODE를 기반으로 수입상품의 관세 부가세 산출하기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워딩 - 쉽다(ShipDa)입니다. 오늘은 품목분류번호라고 불리는 "HS-CODE". 이를 기반으로 내가 수입한 상품의 "관세, 부가세"를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HS-CODE가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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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는 수출입 상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트북”을 “노트북”이라고 표현하지만, 미국에서는 “랩탑(Laptop)”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요? 프랑스에서는요? 각 국마다 명칭이 모두 제각각이니, 이를 통관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숫자로 이를 구분하고자 정한 규칙입니다.
해당 CODE는 모두 숫자이며 최대 1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기업 입장에서 해당 HS-CODE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상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출기업로부터 이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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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목분류번호(HS-CODE)는 관세, 부가세 금액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진 않구요.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율은 국가 별 고정이며, 한국의 경우 10%입니다.) 특정금액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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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이전에, 관세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관세사를 통해 확인한다.

2.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다.

2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1번의 방법을 더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수출기업이 전달한 HS-CODE는 수출지 국가의 분류번호입니다. 따라서 수입지에서는 수입지 세관 관점에 따라 번호가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입지 실정에 맞춰 어떤 번호로 통관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려면 해당 국가의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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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빠르게 참조 정보 정도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취하신 HS-CODE를 입력하여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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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관세를 구해볼 차례겠죠. 본격적으로 관세를 구하기 이전에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관세는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인 CIF 가격(상품대금+보험료+수입지 항구/공항까지의 물류비의 합)에 대해 관세를 매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구하는 공식은 CIF 가격에 품목 별 관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다음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됩니다.

[예시] HS-CODE 6003.10.0000 | 관세율 = 10%

CIF VALUE * 관세율 = 관세

CIF VALUE = $5,000 | 관세: $5,000 * 10% = $500

(CIF VALUE+관세)*부가세율 = 부가세

CIF VALUE + 관세 = $5,500 | 부가세: $5,500 * 10%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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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은 몇 번 해보시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상품의 HS-CODE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당 HS-CODE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번호인지 확인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관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FTA C/O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블로그 컨텐츠는 [쉽다 -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기반으로 편집/가공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 아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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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워딩 ‘쉽다’에서는 견적조회 후 업무의뢰를 하시는 경우에, 수입하시는 품목에 따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관세사”를 연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사를 별도로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통관대행수수료”가 변동되는데요.
쉽다에서는 파트너쉽을 통해 수입상품 금액과 관계없이 1회당 비용으로 책정하여 고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쉽다 해상, 항공운임 견적조회 시, STEP4. 단계에서 이를 체크하고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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